부당해고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 성격의 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12. 29.
부당해고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 성격의 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수준을 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라 할지라도, 그 금액이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및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명, 신체, 인격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송상 화해로 인한 배상금: 재산권에 관한 계약과 관련이 없는 소송상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과 관련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역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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