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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2. 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은 식용으로 사용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및 소금(천일염 및 재제소금)을 포함합니다. 이는 전혀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품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품목들이 면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농산물: 신선한 과일, 채소, 곡류 등 (단, 단순 가공을 넘어선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축산물: 신선한 육류, 계란 등 (단, 양념육 등 가공된 경우 과세됩니다.)
    3. 수산물: 신선한 생선, 해산물 등 (단, 젓갈류, 게장 등 일부 가공된 수산물은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임산물: 신선한 버섯, 산나물 등
    5. 소금: 천일염 및 재제소금

    신선도 유지를 위해 소금 등의 조미액을 극소량 첨가한 경우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가공 식료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처리(굽기, 볶기, 삶기, 찌기, 튀기기), 발효, 숙성, 특정 성분 추출, 조미(양념) 등으로 인해 식품의 본래 성질이 변한 경우에는 가공 식료품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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