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납 승인된 법인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반기에 신고 납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3월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9.
반기 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이라도 3월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반기별 납부 특례가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시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별도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월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4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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