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여권번호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소득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사용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시스템에 해당 여권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관할 세무서에 세적 등록(전산)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해당 소득에 대한 정보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미제출한 금액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