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공사 관련 개인 사업자의 여비교통비 부가세 공제 여부

    2025. 12. 29.

    개인사업자의 해외 출장 공사 관련 여비교통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해외 출장 공사 관련 여비교통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증빙 서류를 갖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여비교통비는 국내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 시 발생한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등 실제 소요된 경비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등)를 갖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

    • 해외 출장 비용이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법인의 종업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증빙 서류는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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