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광역시에 사업자를 냈을 경우 중소기업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2025. 12. 29.

    수도권 외 지역 광역시에 사업자를 낸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 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감면 기간 및 비율은 이전하는 지역의 특성(예: 성장촉진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일정 기간 동안 100% 감면받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50% 감면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 다만,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일정 기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했어야 하며,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또한, 이전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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