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합산되어 기납부세액으로 기록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이 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 이자는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개인 기타 서비스업종도 가능한가요?
가산세에는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