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 여성으로 병역 의무가 없는 경우, 청년으로 인정받아 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2025. 12. 29.

    결론적으로, 39세 여성분이시라면 병역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으로 인정받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 100% 감면은 불가능하며, 최대 90%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1.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2018년 이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병역 의무 이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2. 감면 한도: 청년의 경우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9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3. 감면 적용: 감면 혜택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감면율은 90%입니다. (정보 6번, 210mm× 297mm[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문서 참조)
    4. 연령 조건: 청년의 범위는 2018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39세는 청년 연령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보 31.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항목 참조)

    수정된 답변: 39세 여성분은 청년 연령 범위(15세~34세)를 초과하므로, 청년으로서의 소득세 90%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감면 대상(예: 경력단절여성 등)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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