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종교단체에 납부한 헌금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29.
네, 부양가족이 종교단체에 납부한 헌금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 부양가족이 종교단체에 납부한 헌금은 해당 부양가족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 요건(관계, 생계, 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사람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본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기부금 공제 대상 범위: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부금: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은 본인의 기부금과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납부한 헌금도 이에 해당합니다.
- 공제 조건:
- 기부금 코드가 10, 40, 41인 기부금(지정기부금 등)의 경우, 배우자 명의의 기부금은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다른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나이 요건을 제외한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즉, 관계, 생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본인이 기본공제를 신청하거나,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았다면, 본인은 해당 부양가족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종교단체에 납부한 헌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다른 가족이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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