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 시 영업권 평가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2. 29.
사업 양수 시 영업권 평가액이 과도하게 산정될 경우, 세무상으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도하게 산정된 영업권은 세법상 인정받지 못하여 감가상각비로 손금 처리할 수 없게 되며, 추후 세무조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영업권의 손금 불인정: 세법에서는 영업권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평가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영업권은 세법상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이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영업권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여 거래한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해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도하게 계상된 영업권 가액만큼 익금 산입되어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영업권을 양도한 특수관계자에게는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등 추가 부담: 영업권 평가의 누락이나 과다 계상으로 인해 세금 신고가 잘못된 경우, 추후 세무조사에서 이를 발견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권은 중요한 세무 이슈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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