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는 어떤 양식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2025. 12. 29.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는 별도의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납세의무자의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이 결산을 확정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금액 단위는 '원'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재화 거래 금액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 거래 금액 합계가 2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 거래 금액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이 생략 가능합니다. 이러한 거래 금액 요건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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