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스크랩 계좌는 특정 품목(예: 철 스크랩, 구리 스크랩, 금제품 등)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자가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스크랩 등 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세나 부가가치세 미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거래 당사자(매입자 및 매출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개설된 전용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해야 합니다. 매입자는 거래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이 계좌에 입금하면,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부하고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스크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