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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다른 경우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9.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다른 경우,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가액이 확정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공급가액 확정 시점 기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변동 사실이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공급가액의 증감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가산세: 공급가액 변동 사실을 인지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발행하지 못하면 지연발급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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