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익사업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29.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관리단, 오피스건물관리단 및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회계처리 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을 통해 처리합니다. 수익사업 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정으로 부채 처리합니다. 이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 시에는 부채를 감소시키고 보통예금 등으로 처리하며, 고유목적사업 회계에서는 해당 금액을 수입으로 처리합니다.
- 신고조정: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신고조정을 통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산입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절감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된 금액을 실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할 경우, 고유목적사업 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하고, 수익사업 회계에서는 해당 준비금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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