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9.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고용보험에 최소 1년 이상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가사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 폐업: 폐업이 본인의 의지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6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거나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기준보수 선택 및 실업급여 수령: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기준보수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며, 실업급여는 이 기준보수의 6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입니다.
    4. 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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