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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이 전체 과세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감면 대상 업종의 소득이 100분의 80 미만이라면, 해당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1. 구분 경리 의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2. 감면 대상 소득 비율: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이 해당 사업연도 전체 과세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 비율이 100분의 80 미만이라면, 해당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감면 적용: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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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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