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이 전체 과세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감면 대상 업종의 소득이 100분의 80 미만이라면, 해당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인 부동산 임대업 개업일 이전인 12월 10일에 대표 개인 계좌에서 법인 부동산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계약일을 12월 19일로 수정하면서 계약금 지급일도 12월 19일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12월 10일에 지급한 계약금은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다시 돌려받고 이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홈택스에서 회계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폐업자의 세금 환급금을 혼자 조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