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금의 세법상 한도 외에 불입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9.
직원의 퇴직금에 대한 세법상 한도 외에 별도의 불입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퇴직금으로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상여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세법상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한도까지만 퇴직금으로 인정되며, 초과하는 금액은 상여로 간주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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