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타인 소유 사업장에 해당하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2025. 12. 29.

    월세로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타인 소유의 사업장을 임차한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 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본인 소유의 자택이 아닌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공간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집주인과의 전대차 계약 체결 및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집주인의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종이 자택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온라인 쇼핑몰, 통신판매업, 프리랜서 등과 같이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 없거나 자택에서 영위 가능한 업종에 한해 허용됩니다. 음식점업, 제조업 등은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서류는 관할 세무서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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