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보유 기간 동안 이자소득 계산 시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청구하는 시점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전환사채 보유 기간 동안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채권으로서 이자를 지급받게 되며, 이때 표면 이자율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만약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보유 기간 동안의 이자소득에 대해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기보장수익률은 전환사채 투자자가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발행회사가 보장해 주는 수익률로, 전환사채 발행 시 발행조건에 명시됩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주식으로 전환 청구하는 때에는 전환 청구일까지의 보유 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유 기간 이자 상당액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때 만기보장수익률은 전환된 주식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