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과 가수금은 모두 미리 받은 돈이지만, 회계처리 방식과 세무상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수금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미리 받은 대금으로 부채로 인식되며, 가수금은 입금자의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임시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선수금:
가수금:
주요 차이점 요약:
차명계좌 외 다른 계좌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인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정상여 처분받고 개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통지받은 인정상여 소득만 있는 경우 부당가산세 해당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