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촬영 대금 비용을 장부에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

    2025. 12. 29.

    프리랜서에게 촬영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비용은 장부에 '프리랜서 인건비' 또는 '외주 용역비' 등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에는 프리랜서로부터 3.3%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적격증빙으로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계약서(서면 계약) 등이 있습니다.

    만약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없이도 발행 가능한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 시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면 됩니다. 사업자는 프리랜서에게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하며, 이는 프리랜서가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 업무 내용, 지급일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도 비용의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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