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500만원일 때 세무사에게 기장 대리를 맡기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5. 12. 29.
연 매출 1,500만원의 경우, 세무사에게 기장 대리를 맡기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세 및 오류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간편장부 대상자: 연 매출 1,500만원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회계 지식이 없어도 비교적 쉽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어 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간편장부 대상자 중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사들이 직접 신고하도록 안내하기도 합니다.
세무기장의 잠재적 이점:
- 절세 혜택: 직원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신고, 복잡한 경비 처리 등 세무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절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는 국세청의 관심이 높은 부분으로, 올바른 신고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 오류 방지: 직접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과소신고 또는 과대비용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복잡한 세법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여 오류를 줄여줍니다.
- 결손금 이월 공제: 사업 초기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장부에 기록해두면 다음 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을 통해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 기장 내역이 있으면 소득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 한도 내).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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