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휴식 시간 11시간 규정은 주로 근로기준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설정할 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운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