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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강사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2. 29.

    학원 강사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주요 금전적 보상은 퇴직금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및 산정 방법:

    1. 근로자성 인정: 학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 및 장소 고정, 기본급 고정, 학원의 지휘·감독 하에 수업 및 업무 수행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 계산: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총 급여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퇴직금 산정: 산정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4. 지급 시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전액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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