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께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1인당 연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