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창고를 임대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5. 12. 30.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창고라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창고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창고에서 실제 상품 보관, 포장, 배송 등의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창고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건축물이라는 점은 행정적인 제재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창고가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관련 법규에 따라 영업 허가, 등록 또는 신고가 제한되는 업종이라면 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이 거부되거나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창고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창고의 현황과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할 세무서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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