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산정 시 비과세 식대가 포함되는 이유는, 해당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연금 총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식대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간주되어 퇴직연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떤 공제가 가능한가요?
34세 미만 청년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 차량 오토리스 운용 시 세무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