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떤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30.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포함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이나 소득금액 요건과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비 공제 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