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떤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30.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포함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이나 소득금액 요건과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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