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석갈비 집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품목에 축산물과 채소가 포함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여 과세사업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석갈비 집에서 사용하는 돼지고기(축산물)나 채소 등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사업장의 업종 및 매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의 경우 연 매출액 4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 9/109가 적용되며, 공제한도는 과세표준에 따라 60%~75%가 적용됩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던 내용이며, 현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정확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면세 농축산물 구입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