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납세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조세법이 법률에 따른 합법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납세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세법 지식과 권한 등에서 납세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