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비를 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30.
대리운전비는 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리운전비는 접대비, 복리후생비, 또는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업무와 관련성이 명확해야 하며, 법인 내부의 지급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관련성 입증: 접대나 회식 등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대리운전비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식이나 접대 후 이용하는 대리운전비의 경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증빙 및 내부 규정: 택시 요금과 달리 대리운전비는 정규 지출 증빙 수취 의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내부의 명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여비교통비 명세서 등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및 공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직원이 업무 관련 시내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이는 자가운전보조금과는 별도로 여비교통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리운전비의 경우, 세법상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법인 내부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비를 업무추진비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해당 비용의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고 법인 내부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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