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5. 12. 30.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적이며, 주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일반적인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적격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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