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로 일부 처리하고 남은 부분은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다른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출이 종업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비용이거나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비용이라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의 근로 환경 개선 및 근무 의욕 향상을 위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지만, 법인의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비용은 접대비로 구분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중 지급 의무가 없는 임의 지급분은 접대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남은 부분은 해당 지출의 구체적인 성격과 목적을 파악하여 접대비, 기부금 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