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1월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2. 30.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2025년부터는 1억 4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어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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