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 제작업 외 다른 업종에서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30.

    네, 미디어콘텐츠 제작업 외에도 다양한 업종에서 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주요 감면 대상 업종으로는 정보통신업, 전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청년 창업의 경우 감면율이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 요건, 업종 요건, 중소기업 요건, 그리고 청년 요건(해당 시)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5년간 10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 및 감면율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업종 코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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