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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시설을 갖추고 포장하여 판매하는 데친 채소의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0.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데친 채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단순히 운반 및 보관을 위한 일시적인 포장은 면세가 유지됩니다. 현재(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제조 시설이나 포장 형태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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