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 급여가 없을 때 연말정산 세액공제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30.

    휴직 중 급여가 없을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는 인적공제를 통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통해 세액이 0원으로 정산됩니다.

    만약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경우, 이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 여부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를 제외한 실제 급여(통상임금)가 500만원 이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의료비(산후조리원 등), 인적공제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 없이 배우자 인적공제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자체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그 외 의료비, 자녀, 인적공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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