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각 8시간씩 근무했을 때, 가산수당 없이 일급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5. 12. 30.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법정 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가산수당 없이 일급으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또는 휴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약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일(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만 의무적으로 부여되며, 공휴일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여부는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참고: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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