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창업감면율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30.
2026년부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이 변경됩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감면율이 축소되고, 연간 감면 한도가 신설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이후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청년 창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율이 축소되며, 연간 5억 원의 감면 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창업 계획 시점과 사업장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지역 감면율 축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청년 창업자는 5년간 100%에서 75%로, 일반 창업자는 50%에서 25%로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의 감면율은 50%로 유지됩니다.
- 연간 감면 한도 신설: 2025년부터 연간 5억 원의 세액감면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연간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적용 기한 연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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