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다시 돌려받을 경우 챙겨야 하는 증빙은 무엇인가요?
2025. 12. 30.
보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다시 돌려받을 경우, 해당 보상금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성격의 것이라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상금 지급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증빙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보상금 지급 관련 계약서 또는 합의서: 보상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나 합의서 등은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급 대상, 금액, 지급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지급 증빙: 실제 보상금이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금융 거래 내역(계좌 이체 확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 사업 관련성 입증 자료: 해당 보상금이 법인의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계획서, 개발 허가 관련 서류, 민원 발생 경위 및 해결 과정에 대한 기록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관할 관청의 지시 또는 협조 요청 자료: 보상금 지급이 관할 관청의 지시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 해당 공문이나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타 관련 서류: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기타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자료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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