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이전 회사 근무 기간은 어떻게 합산되나요?
2025. 12. 30.
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이전 회사 근무 기간은 원칙적으로 양수도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과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사 후 새로운 회사와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은 인정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근속 기간이 새로 산정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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