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과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부가가치세율은 몇 퍼센트이며, 해외 온라인 결제 및 해외 오프라인 결제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5. 12. 30.

    광고대행업과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해외 온라인 결제 및 해외 오프라인 결제 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1. 해외 온라인 결제 (수입 용역):

      •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해외 사업자로부터 받은 용역이 국내에서 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업 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해당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2. 해외 오프라인 결제 (수출 용역):

      •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외에서 받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0%가 되며, 사업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과 거래 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광고대행업의 경우, 해외 사업자에게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영세율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역시 해외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받거나 해외 기업과 광고 계약을 맺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광고대행업에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후원금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입대행 쇼핑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