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과세기한을 지나서 하게 되면 영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0.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구매확인서가 발급된다면, 해당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면, 실제 수출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해당 구매확인서에 명시된 공급 시기 또는 그에 준하는 시점에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매확인서 발급 시점과 재화의 공급 시기 간의 관계가 중요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구매확인서 발급 기한을 놓치게 되면, 영세율 적용이 어려워져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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