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매달 달라지는 경우 4대보험 정산 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지 알려줘.

    2025. 12. 30.

    월급이 매달 달라지는 경우, 4대보험 정산 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 간의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월급이 변동되면 4대보험료도 변동될 수 있으며, 이는 4월에 정산되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으로 나타납니다.

    근거:

    1. 건강보험료 정산: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재정산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변동되면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 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월급 변동 시 이 또한 정산 과정을 거쳐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월급이 매달 바뀌더라도 보험료가 매달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의 차이가 20% 이상 나는 경우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매달 달라지는 경우, 4대보험료의 변동 가능성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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