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으로 왕복 3시간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30.
왕복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통근 시간 3시간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하며, 통근 곤란이 발생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이전: 회사의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 인사발령: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 (예: 서울에서 부산지사로 발령)
- 가족 간병 및 배우자와 동거: 가족을 간병하거나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주소지를 변경하여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이러한 사유 외에 개인적인 사정(예: 월세 계약 만료로 인한 이사)으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근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는 단순히 네이버 길 찾기 등 온라인상의 정보로 통근 시간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통근 시간은 교통카드 사용 내역, 혼잡도 정보, 지도 앱 비교 결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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