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2025년 12월 31일 이후 중고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0.
개인사업자가 2025년 12월 31일 이후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인지, 그리고 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매입세액 공제 가능 경우: 판매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중고차 매매업자 등이고, 해당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경우: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 이후에는 위 1번 또는 2번의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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