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와 고춧가루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0.

    고기와 고춧가루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 고기: 국내산으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축수임산물 중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조경공사에 포함된 수목과 같이 주된 용역에 포함되는 경우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고춧가루: 단순 분쇄하여 포장한 고춧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고춧가루 외에 물엿 등 다른 양념과 혼합하여 제조된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등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 고기 (농축수임산물): 국내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축수임산물 중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령 제34조 제3항)
    • 고춧가루: 포장된 고춧가루(단순 분쇄한 것)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 부가22601-1043, 1986.05.31.)
    • 양념 혼합 식품: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등은 식품위생법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서면-2024-부가-4900,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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