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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 12. 30.

    일반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연간 1,200만 원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3,600만 원까지 접대비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의 수입금액에 따라 추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수입금액의 0.3%
    2. 수입금액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3,000만 원 + (수입금액 - 100억 원) × 0.2%
    3. 수입금액 500억 원 초과: 1억 1,000만 원 + (수입금액 - 500억 원) × 0.03%

    문화접대비의 경우,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20%와 문화접대비 지출액 중 적은 금액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3만 원 이하의 지출이나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적격증빙 없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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