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연간 1,200만 원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3,600만 원까지 접대비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의 수입금액에 따라 추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접대비의 경우,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20%와 문화접대비 지출액 중 적은 금액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3만 원 이하의 지출이나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적격증빙 없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