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대상 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2. 30.

    복식부기 대상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유보'로 처리되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된 금액은 매년 8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월 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초과액은 '유보'로 처리되어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됩니다.
    2. 연간 한도: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계속 사용: 이러한 이월 공제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4. 단독사업자 전환 시: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기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월하여 단독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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