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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페이지 디자이너는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2025. 12. 30.

    상세페이지 디자이너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 '시각디자인업' 또는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업종을 선택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디자인' 또는 '시각디자인'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관련 업종코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종코드 749910은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 등을 포괄하는 코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유형은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일반과세자로,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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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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